부천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무단 방치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방치 차량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1일 시에 따르면 차량등록과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꾸려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순찰·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장기간 운행되지 않고 일정 장소에 고정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방치된 차량 ▲고철화된 이륜차와 자동차 등이다.
시는 무단 방치 차량 적발 시 먼저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폐차 또는 공매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범칙금 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제보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부천시 차량등록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 자진 정비 유도에 초점을 맞춰 행정처분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혜경 차량등록과장은 “무단 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안전 위협 요소”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번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과 주민 신고 접수 시스템을 강화해 무단 방치 차량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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