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4년 자격정지 징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임 중 비위 혐의와 관련
이 전 회장 측 “납득 못해…통보오면 즉각 재심 요청”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경기일보 DB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경기일보DB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이 회장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11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재임 중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으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자격정지 4년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한달간 대한체육회 비위를 점검한 뒤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체육회 예산 낭비 등 혐의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이번 징계에 관해 정식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이미 퇴임한 상황에서 내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이 체육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다 징계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으로, 정식 징계 결과를 통보받으면 즉각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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