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1만1천500원을 요구했다.
이번 요구안은 노동계가 올해 처음 내놓은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인상된 수준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근거로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 소득불평등 완화를 인상 이유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 확대로 저임금 구조 개선 및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부담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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