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상습사기 혐의로 주범 A씨(22)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정부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꾸며 총 2천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던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탕진한 뒤, 빚을 갚기 위해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그는 친구, 전 연인, 직장 동료 등 채권자 16명을 범행에 끌어들여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 차량 유도, 오토바이끼리 고의 충돌 등 수법으로 사고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당 수백만원대의 비교적 소액을 노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또 A씨는 공범들로부터 추가로 6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보험사기가 발각돼 배상해야 한다”며 “내가 배상할테니 돈을 보내라”고 속이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험사 직원처럼 위장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고의 의심 사고 정황을 포착한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9개월간의 수사 끝에 일당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자 빚을 갚을 방법은 보험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 2일 구속하고, 관련자들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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