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내항 재개발... 해양·관광거점 꿈꾼다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③]

‘10대공약’ 해운항만 중심지 강조
군부대 이전·내항재개발 등 추진
막대한 사업비… 특별법 제정 필수
해사법원·해양大도 시급한 과제
일각 “정부, 입법·재정적 지원해야”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③ 도시개발·해양항만 분야

하늘에서 바라본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대상지. 왼편으로 인천 중구 원도심이 보인다. 경기일보DB
하늘에서 바라본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대상지. 왼편으로 인천 중구 원도심이 보인다. 경기일보DB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인천의 10대 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公約)을 내놨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물론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시개발·항만, 의료·문화·관광,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등으로 모두 83개에 이른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지역의 묵은 현안이거나,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 하지만 국정과제 등에 들어가지 못하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도심의 군부대 이전 관련 도시개발 및 인천항 내항재개발 등이 이뤄져 인천의 도시발전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이들 공약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나 국비 등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시급하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인천 10대 공약’을 통해 인천의 지역 재정비로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해운항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지역 재정비 중 도심 곳곳에 있는 군부대의 이전이 오랜 현안이다. 인천은 2000년 들어 곳곳에서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부대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일대 주민들의 소음·환경 민원 등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부평 산곡동 제3보급단과 507여단, 일신동 제505항공대대, 계양구 귤현동 탄약고 등의 이전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는 물론,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제자리 걸음이다. 군부대 대부분 원도심에 있는데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크다. 지역 안팎에선 정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나 광주군공항이전법 등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국비 등 재정 지원을 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항 내항 일대 174만㎡(52만6천350평)에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내항재개발 사업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단순 부지 재개발이 아니라 인천항의 기능 재배치 및 산업·관광·물류 기능 복합화 등 국가 항만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정부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립 등을 건의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부산북항 재개발 추진을 위해 해수부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설립,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적인 해상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다만, 현행 법 체계에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규정한 것이 없는 만큼, 국회 차원의 ‘해사전문법원 설치법’ 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 미래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해양대학 신설도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대학 신설이나 증설 등의 규제를 받는 만큼, 예외 조항 신설과 관련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김상길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도시개발이나 항만 등의 문제는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모두 정부 차원의 입법·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또 지역 정치권은 국회 등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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