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0)와 B씨(49)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까지 23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32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원시 팔달구의 건물 3채를 A씨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판사는 “취득한 임대차 보증금 중 많은 부분을 주택 구입 자금이나 도박자금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거액의 피해를 가했음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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