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주하던 집에서 배우자에게 살해 당해 죽어갔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재판부가 가늠하기 어렵다”며 “공판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번복하면서 책임을 축소하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살해 동기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께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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