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오인해 19일간 1천800회 이상 문자를 보내 공포심을 일으킨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부터 같은 해 3월14일까지 학폭대책심의위 위원으로 알게된 B씨에게 총 1천83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위원회에서 B씨가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음식물을 던졌다고 오인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연락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직접 먹는 거 던지고 거짓말까지. 그러고도 어떻게 심의하시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별다른 인적 교류가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상당한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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