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유지한 채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 재판에 제때 출석하겠다는 등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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