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 전화하다 화나서’…경찰서에서 흉기 휘두른 20대, 집유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가정폭력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려다 모친과 전화를 하던 중 화가나 경찰서에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7시25분께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으로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려다가 모친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그는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반적인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 경찰관은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접적으로 경찰관을 찌르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며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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