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속기간 내 사건 심리 어려워 조건부 보석 결정" 지난 4월 김용현 측 보석 청구 땐 기각…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16일 "(보석 허가는)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덧붙였다.
보석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7일 구속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등과 연락 금지 ▲법원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내 김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관리‧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에 불복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열흘 뒤인 오는 26일 만료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보석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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