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혐의' 이경규…경찰, 국과수에 약물 감정 의뢰

방송인 이경규(65). 연합뉴스
방송인 이경규(65). 연합뉴스

 

경찰이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65)에 대해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씨에 대한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빠져 나왔다.

 

이후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 뿐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영국, 독일, 호주 등은 해당 규정에 대한 운전 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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