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오늘 시작

1차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文 불출석
‘관할지 이송’  공방 예상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차 공판준비기일을 기점으로 17일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이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요청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 자체가 이 사건은 범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다수의 검사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한 검찰의 편의주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를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20개월 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북 전주에 거주 중인 이 전 의원도 재판부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