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부계약서 미기재,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천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진행한 점검은 지난해 보다 점검기간(30일→40일)과 점검대상(전체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
점검 결과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도는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고양시는 현장점검 검사에 불응한 A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안양시는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의무를 위반한 B대부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에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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