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줄다리기 시작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서 본격 논의 시작
노동계 “최저임금 차별 제도화”… 경영계 “일부 업종이라도 적용해야”

최저임금위, '생각은 깊어지고'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2025.6.17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반대하는 노동계와 찬성하는 경영계 사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특정 직종 취업 기피로 대표되는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 저변에 최저임금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차등 적용은 특정 산업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상향식 기준 별도 마련이 대다수”라며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가 없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입장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그간에 누적된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업종별 구분 없이 누적됐다는 점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다른 경영 여건과 지불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조정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차등 조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도 양측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보다 1천470원(14.7%) 인상된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노사의 자율적 합의보다는 공익위원 중심의 조정과 표결로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가 공익위원 권고문 채택을 통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공익위원들은 우선 노동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이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점에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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