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국가적 정책 마련 필요” 제언 눈길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재학 안지은, 조진희씨 등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
“균형 잡힌 기준과 자율의 조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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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마찰과 교권 붕괴 우려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 재학 중인 안지은, 조진희씨 등은 최근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기기를 넘어 일상이 됐다. 이로 인해 수업 몰입이 방해되고 교사의 지도권이 약화되며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 학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 보고서 발췌. 안지은씨 제공
‘스마트폰 시대, 학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 보고서 발췌. 안지은씨 제공

 

보고서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학습 방해 ▲교육현장 위기로 구분했다.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학습 성취 저하, 개인화되는 교실, 교사의 소외감 등을 불러일으키고 교실 내 권력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를 범죄의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까지 초래한다. 2015년 전북 고창에선 고교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고, 2022년 충남의 중학교에선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장면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고스란히 유포돼 교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4월 양천구의 고등학교에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학생에게 경고를 주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들은 “수업 중 비교육적 스마트폰 사용률이 70%를 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고 학교마다 대응방식이 모두 달라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하고 영국도 각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강력히 권고하며 호주 일부 지역은 학생 소지 자체를 불허하기도 한다. 국가 차원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든 후 학교에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안지은씨는 “해당 내용을 조사하며 두 곳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마트폰 규제와 관련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재한 결과 조회수는 2천건, 댓글 총 25개가 달리면서 관심을 끌었다”며 “내용이 다양했지만 다수가 교실 안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무조건적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나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닌, 균형 잡힌 기준과 자율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갈등을 줄이고 교실에서 효과적인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세 가지 실천전략도 제시했는데 ▲학교 현장의 실천전략은 ‘스마트존(지정 장소에서만 스마트폰 사용 허용) 지정’, ‘사물함 보관 의무화’, ‘프로젝트 학습 시 한시적 허용’, ‘학습자치회 중심의 규율 수립’ 등이다. 또 ▲학생 자기조절 중심 디지털 교육을 통한 ‘디지털시대 자기관리 능력 향상’ 도모 ▲교사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갈등 대응 매뉴얼 및 법률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히 구축될 때 학생들의 집중력은 물론 교권과 사회성도 회복되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도 예방할 수 있다”며 “자유를 위한 통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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