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속에 급등하는 공공요금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내 소상공인 지원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도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요금 지원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가스 요금 등 실질적 비용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굳건한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되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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