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신청요건이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5월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으로 전세보증금액을 5억원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있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 신청요건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보증금은 대체로 3억원 이하가 다수이나 5억원을 초과하는 건수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약 30%가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은 6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신청을 받은 2023년 6월 이래 매달 2천여건이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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