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여성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본 원심 판단과 달리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할 경우(실체적 경합)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상상적 경합일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량이 선고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혹 행위 내지 학대 행위는 1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 및 그 행위의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강씨는 중대 지휘관이자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군기 훈련 등을 주도했으므로 보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모 대위와 남 모 중위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은 실신했고, 두 사람은 해당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간부가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로 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간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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