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인기 전자기기, 생활용품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구입한다는 구매자들에게 접근해 물품을 보내지 않고 대금만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8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천1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 거래를 악용한 상습사기 범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며 “A씨의 다른 여죄 등을 추가로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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