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군부대에서 비무장 상태로 탈영한 병사가 7시간여만에 강원도 양양에서 검거됐다.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35분께 용인 처인구 육군 제55사단에서 종교행사에 참석 중이던 A일병이 부대 밖으로 탈영해 택시를 타고 달아 났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일병의 동선을 역추적했고, 그가 강원 양양군의 한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협조 요청을 받은 강원 양양경찰서 측이 지난 16일 오전 0시35분께 현장으로 출동해 A일병을 검거한 뒤 군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일병은 최근 개인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군의 공조 요청을 받아 동선을 추적한 뒤 검거했다. 비무장 상태였고 탈영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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