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에 황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황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법원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했다"며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탁금이나 범죄와 상관없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황씨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2차 공판을 열어 추후 양쪽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1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는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