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9일 대구경찰청은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 당시 윤정우는 야산에서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위치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검거됐다. 이후 윤정우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윤정우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징역을 적용받으며, 형법상 살인보다 무거운 죄로 판단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행적을 볼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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