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 한 군부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1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30분께 광명의 한 탄약대대 외곽 철조망을 절단한 뒤 부대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침입 사실은 군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경고 방송이 나가자 A씨는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절단기를 이용해 철조망을 자른 뒤, 엉겅퀴 등 약초를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경기도 내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문제가 된 철조망은 탄약고에서 약 25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A씨가 탄약고 인근까지 접근하거나 탄약을 손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몸이 좋지 않아 평소 약초를 캐러 다닌다”며 “부대가 이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문제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