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검보 6명 임명

이 대통령, 채 상병 특검 특검보도 이르면 오늘 임명 전망
조 특검, 19일 김 전 장관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

image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 특검보 6명 임명을 재가했다.

 

2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등 6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바 있다. 조 특검은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명단이나 출신 등 경력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3인의 후보 중 한 명으로, 변협 몫의 특검보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4명의 특검보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인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당시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팀엔 각각 6명, 4명, 4명의 특검보가 포함된다.

 

한편 3대 특검 임명 이후 각 특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 특검은 전날(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수사 준비 기간 중엔 공소권이 없는 조 특검이 직권을 남용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을 공포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