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채 상병 특검 특검보도 이르면 오늘 임명 전망 조 특검, 19일 김 전 장관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 특검보 6명 임명을 재가했다.
2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등 6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바 있다. 조 특검은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명단이나 출신 등 경력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3인의 후보 중 한 명으로, 변협 몫의 특검보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4명의 특검보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인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당시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팀엔 각각 6명, 4명, 4명의 특검보가 포함된다.
한편 3대 특검 임명 이후 각 특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 특검은 전날(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수사 준비 기간 중엔 공소권이 없는 조 특검이 직권을 남용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을 공포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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