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현장서 동료와 말다툼 하다 흉기 휘둘러…60대 체포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중부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건설 현장 노동자인 A씨(67)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빌라에서 동료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옆구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건물 근처 흙벽을 들이받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다른 동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전 4시53분께 차량 운전석에서 쓰러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건설 현장 노동자 숙소인 해당 빌라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아직 조사를 제대로 못 했다”며 “술이 깨면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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