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절차상·내용상 모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은석 특검은 21일 새벽 0시 30분께 서울고등법원에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기간(최대 20일) 동안 추가 기소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낸 바 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정식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준비기간은 최대 한도로만 정해진 것이며, 전부를 소진하지 않고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검은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 제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반드시 특검을 경유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거치지 않고 서울고법에 직접 신청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이의신청 내용 역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집행정지 신청 역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 종료와 함께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보석 취소와 구속영장 발부도 청구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준비기간 중 별건 혐의로 기소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 후 심문이 진행돼야 한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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