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에도 가스 배관을 이용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5분께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통해 5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로 붙잡힌 A씨는 당시 피해자 집 내부로는 들어가지는 못했으며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한집에서 거주한 바 있으나, 지난 14일 B씨의 요청으로 분리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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