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도록 최선 다할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출석 등 서야서 제출 등을 걸었다.
또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구속 수감됐을 때는 마음에 위안이 좀 됐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니 감옥 생활이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윤석열, 김건희가 서울구치소에 입소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단,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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