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정치인 출판기념회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 “김 후보자가 받은 돈, 국민이 대신 갚아서는 안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3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출판기념회 돈봉투는 이제 그만”이라며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연달아 올리며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익과 재산 증가 의혹을 정조준했다.
먼저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현금 수억 원 받았는데 액수는 못 밝힌다 김민석 VS 출판기념회 투명하게 관리하는 ‘검은봉투법’ 대표발의자 주진우”라는 식의 대조적 표현을 올려 김 후보자를 직격했다.
이어 “김 후보는 총선 직후 함께 사는 아들·딸 예금이 1억5천만 원 늘었는데 모른다고 한다”면서 본인은 “30년 변호사인 할아버지가 증여해 세금도 다 내고 예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주 의원은 김 후보를 겨냥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인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의원은 법안에 대해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수준은 세계를 선도하는데 ‘돈 정치의 시간’만 멈춰서 국민의 발목을 잡아서 되겠느냐”며 “어떤 이해관계자가 얼마를 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고, 의정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감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김 후보자 사례처럼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이토록 정확히 밝혀진 적이 정치사에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없었다. 주고받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김 후보자가 떳떳했다면 출판기념회 수익을 계좌에 넣고 재산 등록도 투명하게 했을 것이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처음부터 출판기념회에서 받았다고 밝혔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받은 돈봉투들을 국민이 대신 갚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을 낮게 설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주 의원을 포함해 권성동, 송언석 등 10명의 국힘 의원이 지난 5년간 경조사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하며, 주 의원을 향해 “취조하듯 남의 티끌만 뒤지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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