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부터 3분기 신청접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24세(2000년 7월2일~2001년 7월1일 출생)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고양시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8월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초본(다음 달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9월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