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치안, 847명당 경찰 1명…‘범죄예방’ 자율방범대 필요”...지원 확대↑

법정단체 된 자율방범대…“실질적 지원 확대 시급”
치안 사각지대 메우는 자율방범대… 부천시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

국민의힘 정창곤 시의원(바선거구). 부천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정창곤 시의원(바선거구).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치안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해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창곤 부천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창곤 의원은 “2023년 기준 부천시의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약 847명으로, 경기도 평균(546명)이나 서울(306명), 인천(445명)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라며 “경찰 인력 충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자율방범대는 사실상 지역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천시에는 38개 자율방범대 초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3개 연합대와 35개 지대 840여 명의 방범대원이 범죄예방 등 지역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9개 초소는 도로 위에 설치돼 있어 도로점용 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모호성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도로법 시행령」상 자율방범대 초소는 점용허가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향후 설치에 있어 공간 확보 및 이전 유도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율방범대.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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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선 자율방범대원들은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소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다”라며 “법 해석에만 매몰되기보다는 현실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 약 3억8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피복비와 차량 유지비, 야식비, 장비 운영비, 평가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에 대한 공영(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여름철 근무복 지급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 의원은 “2023년 4월부터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법정 등록단체로 제도화된 만큼,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율방범대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도로 위 초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자율방범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치안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라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자율방범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존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방범대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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