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7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6월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4일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과 12일, 19일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이후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강제수사에 대해 지난 18일 출범한 내란 특검과 협의를 했고,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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