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넘겨 받은 내란 특검, 출국 금지 조치 법원,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발부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 금지 조처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며 공소 유지 주체가 된 만큼 새롭게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는 게 특검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재판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 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 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출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막혀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으로 윤 전 대통령 출국을 금지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법원에 체포 영장이 위법하게 청구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입장문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에)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비상계엄 선포 4일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