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영업직원들이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했던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이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의혹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이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익신고인 A씨는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공장 관할인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다.
당시 경찰은 병의원 380여곳 중 관내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접대받은 식사 등의 회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지난 4월 불입건 종결했다.
이에 수사 미진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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