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6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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