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만기 3시간 전 추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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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른 석방을 단 3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새로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모든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진다. 따라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 없이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성을 검토한 뒤 자체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한편, 이러한 법원 결정으로 내란·외환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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