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천657건·인천 3천341건… 수원시·미추홀구서 많이 발생 국토부,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보고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파악한 경기·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1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피해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수원 정씨 일가족 전세사기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총 피해 건수는 3만400건이다. 이 가운데 경기가 6천657건(21.9%), 인천이 3천341건(11.0%)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 수원시(2천112건), 인천 미추홀구(2천59건), 서울 관악구(1천829건)·강서구(1천503건) 등 대규모 피해사건 발생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75.1%)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30대의 비중(49.28%)이 가장 높았고 20대(25.83%), 40대(13.95%) 순으로 상위 3개 구간의 합이 전체 피해자의 89.07%를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로는 대다수가 3억원 이하(97.46%)로 나타났다. 1~2억이 42.31%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이하가 41.88%로 뒤를 이었다.
피해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30.3%) 비중이 가장 높으나 오피스텔(20.8%), 다가구(17.8%), 아파트(14.2%)에도 피해가 상당했다. 서울·경기는 다세대, 부산·인천은 오피스텔, 대전·대구는 다가구, 전남·광주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지역별로 달랐다.
경·공매 배당 분석의 경우 경·공매 종료된 6천130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은 약 6천만원(46.7%)이었다. 미회수 보증금은 약 7천만원으로 1억원 이하가 76.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20.2%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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