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이첩하는 조치를 내렸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 김 전 수석 고발 사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으로 판단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이들은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가 맡았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