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요금 800원→ 900원, 어린이 500원→ 550원
28일 토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지하철을 탈 경우 기본요금으로 1천550원을 내야 한다. 기존 1천400원에서 150원 오른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조정된 도시철도 기본운임은 이날 영업시간 시작과 함께 첫차부터 적용됐다.
경기, 인천, 서울 및 한국철도공사 등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도 동일하게 조정됐다.
지하철만 이용 시, 청소년 기본 요금은 기존 800원에서 100원 오른 900원이다.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조정됐다.
1회권 카드 운임은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기존보다 150원 오른 1천650원이다. 어린이 1회권 카드 운임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50원 올랐다.
지하철 조조할인 가격은 일반 기준 1천120원에서 1천240원으로 120원 조정됐다. 청소년 조조할인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변경됐다.
평일 지하철 첫차부터 당일 오전 6시 30분 사이 탑승 시 조조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다른 교통수단 이용 후 환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앞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난 1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23년 10월 150원이 인상된 데 이어 이번(2025년 6월)이 1년 8개월 만의 인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쌓이고 있는 운송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