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책정, 노사는 합리적 접점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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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최저임금노동자 민주노총 공동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금년에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관계법령에 의해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 결정해야 하며, 그 시한이 어제였다. 그러나 지난 26일 제7차 전원회의가 개최됐지만 노사 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크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회의를 오는 7월1일 개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시행된 후로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단 아홉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한 사안이다. 지난해도 최저임금은 법정 시한을 15일 넘겨 결정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노사 간 조정이 안 되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7월 중순경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이후 고시와 이의 제기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도 그동안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노사 간 공방은 치열했다. 지난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3% 높은 1만1천46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0.4%만 올리는 1만70원을 제안했다. 따라서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1천390원으로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사용자 측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0%대인 것을 감안해야 함은 물론 경기부진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에 육박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할 정도로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1~6% 인상만으로도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비율이 10%에 달하는 기업의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자 측은 2024년과 2025년 최저임금이 모두 물가 상승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해짐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이 상당히 열악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에 그쳤고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으로 실질 인상 효과도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지난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해가 첨예한 사안이므로 일방의 입장을 밀기보다 상생 가능한 차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한다. 실용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최저임금 결정에 접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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