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부동산 매매시 외국인만 이득…부동산 상호주의 법안 추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부동산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상호주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보금자리가 절실한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는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중국 등 외국인이 사실상 ‘규제 프리존’에서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겐 가혹하고 외국인엔 관대한 결과, ‘역차별’이다”며 “규제 격차 줄이기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부동산을 매매하는 외국인에게 자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의 최소한의 장치로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정책의 수용성도 생기는 법”이라며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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