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수원지법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관련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준용되는 것 아냐"
22일로 지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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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1일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 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총 1억6천35만 원의 도 예산을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은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이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의 정지 사유가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정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앞서 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날 수원지법이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함에 따라 같은 재판부가 이달 22일로 지정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 역시 그대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7년8개월 중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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