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등굣길 여고생 치고 도주... 트럭운전자 구속 기소

수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화물트럭을 몰다가 등굣길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t 화물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침범해 등교 중이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안산지역에서 새벽까지 음주한 후 화성 주거지까지 6km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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