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에 여성 혼자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호프집을 운영하는 여성을 수차례 찾아가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3년 10월 같은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 범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9조는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번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동일 피해자를 스토킹 할 경우에는 보복성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를 감안해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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