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무색”…접근금지 풀리자 또 스토킹한 50대 구속 송치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 기자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접근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스토킹 행위를 벌인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여성 B씨의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집 주변을 배회해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로부터 3개월간의 잠정조치(전기통신 이용, 100m이내 접근금지)를 받고 지난달 27일 접근금지명령이 끝난 직후 B씨를 다시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접근금지 명령 등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스토킹을 할 경우에는 보복성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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