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재정 특히 세무행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주민편익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충이 필수적이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또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무분야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았는데 주된 내용은 시민들로부터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는 않았는지, 조세정의 차원에서 탈루되는 세원들은 없는지 그리고 열악한 여건하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한 사항들이다. 이처럼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글을 쓰게된 계기는 지방세분야에서 몇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첫째로 시민들이 세금을 더 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공무원의 업무착오이며 또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이러한 원인은 면적이나 세율, 과표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전체의 5%에 불과하며 이중납부나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조정된 경우와 차량 매매이전으로 자동차세를 날짜 계산하여 환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기준으로 현재 미환부액은 3%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오납은 전산이나 문서로서 확인되기 때문에 모두 발견되며 소액인 경우 미신청자의 계좌확인이 불가능하여 미환부된 경우와 거소불명인 경우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도 세무부서에서 주소지 추적, 전화접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조세행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법적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국 수많은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와 대다수 주민들이 자칫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 1건이라도 공무원의 잘못 또는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세무공무원은 더욱 노력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반성의 계기가 되어 더욱 노력하고 있다.
둘째로 체납세중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전문용어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금징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목이 100% 납기내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 증가하게 마련이며 결손처분은 세금징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선 별도로 관리하고 주기적인 재산, 예금, 직장조회를 통해서 재산 발견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즉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탈루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셋째로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 속담에 ‘지키는 자가 열이라도 도둑하나를 막지 못한다’고 하듯이 악의적이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재산을 모두 타인(가족 또는 친척)명의로 이전해 버리면 현행법상 제재 및 징수가 어렵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세무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최대로 징수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 등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신용정보제한, 관허사업제한, 예금 및 급여압류, 형사고발, 최근에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앞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체납자 가족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듯이 주민들의 성실한 납세는 지역발전의 원천이 되며 이는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라 생각된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필수적이며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역시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조세정의 실현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의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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