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 한국법학교수회가 일정한 범위의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부여를 입법부에 청원하고, 그에 대해 대한변협은 반대하고 있다. 그 당부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토론이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심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근년에 들어 민주화되면서 일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도처에서 밥그릇 다툼에 기초를 둔 대립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 변호사회가 대학교수들의 변호사로서의 실력 운운하는 것은 아마도 대학교수가 전공에 따라 특수과목에는 깊은 실력은 있으나, 변호사로 갖추어야 하는 소송법실력 내지 송무경험이 없어서 변호사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의미라면 일부는 수긍이 가는 점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그 경험, 소송법의 지식이 없는 것은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고, 소송법등 전공이외의 타법분야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해 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의뢰인이 신뢰가 안가면 대학교수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는 사람을 안 찾아 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학교수가 더러 법정에 선다면 교과서와 현장실무가 어떻게 다른가와 법을 공부한 학자, 실무가는 어떤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가를 강단에서 실감있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교수이상 10년 경력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고 할 때, 과연 몇 명이나 변호사 개업을 할 지도 의문이다. 그 자격요건으로 보아 대부분이 50세 이상이 된 사람이 그에 해당할 것이고 변호사를 주된 업으로 하기에는 연령적으로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면 변호사회가 우려하는 자기네 직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리라 본다.
변호사님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쁜 말이 되겠지만, 변호사들 중에는 독일등 선진국의 신이론과 판례를 몰라서 소송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상당히 보아 왔다. 그리고 실력은 있으나 성격상의 이유, 기타 본인의 철학상 변호사자격을 가지고도 학계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드물게나마 교수들이 소송실무의 경험을 얻을 기회를 갖는다면 산 법학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피력하는 바이다. 솔직히 말한다.
나는 60년초에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 63년 3회에 10명, 64년 4회에 22명, 65년 5회에 11명, 66년 6회에 16명, 67년 7회에 5명등 극소수를 합격시켰던 시절 그 당부는 차치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 대학교수가 변호사자격을 달라는 것은 명분도 없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80년대에 들어와서 매년 300명씩 뽑다가 90년대에는 점점 숫자가 늘어 지금에 와서는 1,000명 정도가 된 마당에 과거 자격부여를 거부하던 상황이 변하고, 명분도 사라졌고, 오히려 법학교육(실무와 연결된 법학교육)에 나쁜 영향만 주지 않았나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한마디 더 언급하거니와 이 문제의 찬반이 더 이상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은 최고 지성을 자랑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들로 모인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추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리고 변호사회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나 국회는 그 찬반을 좀더 균형 있게 고려하여 먼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법학교육에 미칠 영향을 잘 살펴서 결론을 내 주길 바란다. 국회법사위원회는 대부분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장·단점을 형평있게 고려하여 결정하고, 어느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압력단체의 압력에 굴복하는 식의 결정은 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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