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신문의 발전과 활로모색

지역신문 활성화 작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9월20일 고흥길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최근 10월18일에는 김성호의원 등 여야의원 27명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법안 명칭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골자로 하는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고흥길 의원 안은 지원대상을 지역일간지 및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한 신문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반해 김성호 의원 안은 지역일간지와 주간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튼 법안발의로 제출된 두 법안은 공청회를 거쳐서 단일화 법안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활로모색에 대한 노력은 그간 부단히 있었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렇다할 대안 없는 탁상공론으로 끝나 버리기 일쑤였고, 설령 대안이 제시됐어도 그때 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때 최근 제출된 법안들은 지역신문의 활로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 의지가 담긴 실천적 대안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회에서의 단일 입법화 노력 외에도 지역신문이 헤쳐 나아가야할 문제는 적지 않다. 신문지배 구조 개혁 및 편집권 독립, 취재시스템 개혁과 언론인 전문성 제고, 관언유착 근절, 독자주권확보,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등과 같은 현안과 개혁과제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논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갖고 있다. 지원법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일부 지역신문에서는 개혁적인 부분들은 뒷전으로 한 채 발전기금지원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안이한 태도로 기금지원에만 관심을 갖는 신문이 있다면 그들은 크게 오산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철저한 기준과 평가의 계량화작업 등을 거쳐 차등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일정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신문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기준미달 신문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지역신문시장의 부실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법안에 담긴 진의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말이다.

건전한 신문은 지원하여 살리되 그렇지 않은 신문은 신문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되도록 하겠다는 뜻도 동시에 이 법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건전한 신문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원의 기회를 제시하는 반면 부실한 신문 스스로에게는 자정의 기회가 된다는 두 가지 참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일부 거대 중앙신문들은 지역신문 지원에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크게 왜곡하는 처사이다.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던 기자실문제 등 관언유착의 고리를 끊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신문개혁 실천에 대한 노력 없이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재정과 권한이 이양된다고 해도 관언유착이 근절되지 않는 한 결국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의 개혁과 발전은 마차의 양 바퀴와도 같다.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면 붕괴되는 공동체적 관계에 있다. 개혁과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힘들다. 사회시민단체, 학계, 정치권 등은 물론이며, 특히 개혁과 발전의 주체인 지역신문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신문들 스스로 개혁적이며 능동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청된다.

/최경진.대구카톨릭대 교수.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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