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구 50만이상 대도시’ 입법 국회 행자委 의결

안산시를 비롯한 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원혜영)에서 추진중인 ‘특정시’입법이 지난 12월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우)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의 입법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

‘특정시’란 ‘지방자치법’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돼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50만이상의 시’를 의미한 것으로 ‘특례를 규정한 시’를 약칭해 일컫고 있다. 일본의 ‘정령으로 지정한 시’나 ‘지정시’와 유사한 표현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에서는 양자간 차이가 있다.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하게 된 것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에도 특례가 있기는 하나 일부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 인구 5만을 갓 넘는 도시와 100만에 이르는 대도시의 행·재정에 관한 특성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올 4월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다.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도시의 거대화에 따른 조직과 예산이 절대 부족해 증가하는 교통·환경·복지·도시계획업무 등에 대한 주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저하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제도시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적 조류에 현행 특례시는 자율성 등의 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대도시회원 도시인 포항시 이병석 의원을 대표로 국회의원 27명이 입법을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홍보의 부족과 입법 추진과정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면 첫째, 주민생활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 체제에서는 사회 복지사업 등에 대하여 도의 균형정책으로 인해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가 적정수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특례가 인정될 경우 주민생활관련 일부사무에 대해 도의 사무가 아닌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직접사무로 처리 가능하고 관련예산 역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업에 집중투자가 가능해지는 등 복지 서비스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둘째 도세와 시세간 세원을 조정함으로써 세입이 증대돼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가 주민을 위해 보다 많은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예산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기구 및 인원의 조정권을 이양받아 주민복지 및 민원관련 기구를 신설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게 돼 대민 행정서비스 수준을 현재상태보다 월등하게 향상시킬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도입에 따른 효과를 살펴 볼 때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국회 입법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참여정부와 함께 행정수요가 많은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이들 11개 시에 대해서는 여타 기초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자율적 행정운영을 보장해 줌으로써 도시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특정시가 국내 지역발전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화시대의 경쟁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수행방식의 혁신적 변화를 유도하고, 법과 제도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19개 사무 외에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특례사무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와 재원의 동시이양을 의미하는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특례에 상응하는 재원이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입·세출 및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보장하며 지도·감독 등에 대한 관여 최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송진섭 안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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